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외국 영상인데, 병원 신생아실 같거든요. 간호사가 신생아 발을 들었는데 팔로 자기가 놓여있던 플레이트를 드는 웃긴 영상같은건데 주요부위는 모자이크 해둔 영상이기도 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니 아청법에 저촉되지는 않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행위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일부 노출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위와 같아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