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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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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된 기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모자이크에 대해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마침 오늘 기사를 찾아보다가 아청물 관련된 기사인데 작년 기사거든요. 좀 위험한 부분에 대해 다 모자이크는 해둔 상태인데 이게 뭐랄까 이미지 전체가 아니라 부분부분 모자이크를 해놨거든요. 묘사를 좀 하면 성행위 장면에서 몸은 다 모자이크 하고 핫팬츠 입고 있는 핫팬츠 부분은 모자이크 안한 이런 식으로. 이 기사를 열람하는 행위는 아청법 위반이 아니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 사진이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기사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아청물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혀 문제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그 취지가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일부 참고나 설명용 사진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상이 나온 사진이 아청물인지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기재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