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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네이버나 구글 키면 오늘의 뉴스해서 메인화면에 기사 나오잖아요. 이거도 다 모자이크처리를 해야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건가요 아니면 이정도 썸네일 보인거가지고는 문제안되나요? 제 생각엔 기사 전문인 경우에야 문제될거같긴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자이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므로 이는 비정상적인 활용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허용되는 범위에 속합니다. 썸네일 정도는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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