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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웜뱃64
야근시간이 1시간 13분,41분 이런경우
야근계산이 어찌되나요?
야근수당계산하려는데 1/60으로 해서 소수점으로 해야하는지
버리는 수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개월 동안 전체 추가 근무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합산한 추가 근무시간에도 분단위 근무시간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분단위 근무시간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1/60으로 계산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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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시간(분) / 60으로 계산을 한 후 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수점도 반영하여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가장 정확하게는 분 단위도 소수점 계산을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3분, 1분 단위의 경우 절하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