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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바다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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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갑자기 무단횡단해서 사고 발생

유튜브나 동영상들 보다 보면 주행중에 무단횐단 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도 보험으로 배상을 해야하나요?

초록불 주행중 도로상에 갑자기 나타난것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기본적으로 비록 차량신호 초록불이고, 횡단보도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발생하여도,

      차량은 경찰서 사고처리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가 되고,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크기, 사고시간 등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으나 보통 자동차 과실이 더 많이 나옵니다.

      횡단보도 차량 신호에 무단횡단의 경우 횡단인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자동차 과실분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가 아무리 무단 횡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을 문제삼을 수 있고 이 때에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없음을 입증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