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행중에 갑자기 무단횡단해서 사고 발생
유튜브나 동영상들 보다 보면 주행중에 무단횐단 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도 보험으로 배상을 해야하나요?
초록불 주행중 도로상에 갑자기 나타난것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기본적으로 비록 차량신호 초록불이고, 횡단보도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발생하여도,
차량은 경찰서 사고처리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가 되고,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크기, 사고시간 등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으나 보통 자동차 과실이 더 많이 나옵니다.
횡단보도 차량 신호에 무단횡단의 경우 횡단인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자동차 과실분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가 아무리 무단 횡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을 문제삼을 수 있고 이 때에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없음을 입증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