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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재가 너무 ㄱ심해요 진짜로요

층간소음 아랫층윗층너무 심해요 계속 그러는데 항의를 해도요 자꾸 심해지고 경찰을 불러도 다시 똑같은 반복 현상이 에요 어떡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법률분쟁으로 심화되는 경향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층간소음이 반복되고 항의나 경찰 신고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단순 생활불편을 넘어 위법한 공동주택 생활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형사 처벌로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관리주체 개입과 공식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민사적·행정적 대응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경로입니다.

    • 행정적 대응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체계상, 먼저 관리사무소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여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하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소음 측정과 중재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절차는 이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 형사 및 민사 책임 가능성
      고의적이거나 보복성 소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소란 행위나 형법상 업무방해, 주거의 평온 침해 문제로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소음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증을 위해 녹음, 영상, 일지 작성 등 증거 축적이 필수적입니다.

    • 실무상 대응 전략
      감정적 대응이나 직접 대면은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신고, 조정 신청, 증거 확보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시고,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소음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반복성과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은 (1)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요청,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 신청, (3)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및 소음 발생 금지 청구)의 순서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소음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소음 측정 기록 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웃사이 센터에 중재를 요청해 보시거나 상대방의 행위가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소음 정도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감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