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여전히웅장한사슴
제가 수수료른 받고 통장을 대여해줬는데 그놈들이 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를 쳐서 현재까지 총 3명 1억 5천 2억 8천 4천 손해배상이 들어와있는상황입니다 제가 상황이좋지않아 소송구조를 신청했고 2명의 변호사들 얘기는 승소하기는 힘들지만 금액은 줄여볼수있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줄어들지도 모르고 해서 다 정해지면 파산신청 하려하는데 통장대여 자체가 불법이니 파산이 안된다고하는데 맞나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병원 입원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게 아니라면 파산 등을 통한 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