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파산 안될까요?

제가 수수료른 받고 통장을 대여해줬는데 그놈들이 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를 쳐서 현재까지 총 3명 1억 5천 2억 8천 4천 손해배상이 들어와있는상황입니다 제가 상황이좋지않아 소송구조를 신청했고 2명의 변호사들 얘기는 승소하기는 힘들지만 금액은 줄여볼수있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줄어들지도 모르고 해서 다 정해지면 파산신청 하려하는데 통장대여 자체가 불법이니 파산이 안된다고하는데 맞나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병원 입원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게 아니라면 파산 등을 통한 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