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한 민사 청구금액 파산 면책 가능할까요?

제가 25년도에 모르는사람에게 통장을 대여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제 통장으로 사기를쳐서 현재 세명의 피해자에게 토탈 5억가량의 민사소송이 들어와있습니다 저는 대여해준사람들이 사기를 칠지도 몰랐고 형사재판은 벌금으로 나왔는데 아직 금액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사 3군데는 소송구조로 각 변호사님들이 계시지만 세분다 승소는 기대하지말라하여서 파산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실에 문의는 해봤는데 일단 민사 재판 끝나기전에 그 사람이 잡히든 안잡히든 고소 신청을 하라고 하네요 ....

제가 궁금한거는 범죄이기는하지만 고의성도 없었고 저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왼다리 편마비로 병원입원중이라 경제 활동을 못하는데 신청해서 약 10프로라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파산이 안되더라도 탕감이라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통장을 대여한 행위가 사기 방조 등에 해당하여 발생한 민사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범죄의 고의성이 희박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신체적 장애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개인회생을 통한 일부 변제 후 면책이나 파산 절차에서의 재량 면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사기범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다만, 민사 채무의 성격상 면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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