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 받을수있을까요?????
법적으로 갈 내용까진 아니지만 오늘 19살직원이 잠수를타서 가게운영에 큰 타격이갔습니다 앞으로 사람구할때까지 어떻게 일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요즘 사람구하기가 하늘에별따긴데 근데 정말 웃긴게 잠수타고 다 차단박더니 밤11시에 연락왔더라구요 월급은 4/30이라 4월월급은 받았고 휴무제외한 일주일정도에 급여를 달라고 저는 넌 순서가 틀렸다 나도 너때문에 영업도 못하고 피해가 심각하다 사람구할때까지 어떻게 해야하냐 했더니 안주면 신고한다고 이럴땐 자영업자만 억울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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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전 예고없이 일을 그만두어 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