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철저한물총새90

철저한물총새90

23.05.10

손해배상청구 받을수있을까요?????

법적으로 갈 내용까진 아니지만 오늘 19살직원이 잠수를타서 가게운영에 큰 타격이갔습니다 앞으로 사람구할때까지 어떻게 일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요즘 사람구하기가 하늘에별따긴데 근데 정말 웃긴게 잠수타고 다 차단박더니 밤11시에 연락왔더라구요 월급은 4/30이라 4월월급은 받았고 휴무제외한 일주일정도에 급여를 달라고 저는 넌 순서가 틀렸다 나도 너때문에 영업도 못하고 피해가 심각하다 사람구할때까지 어떻게 해야하냐 했더니 안주면 신고한다고 이럴땐 자영업자만 억울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5.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전 예고없이 일을 그만두어 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