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법인 프렌차이 당일 문자 퇴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현재 4.11일부터 한 초밥집에 입사를 했습니다. 6일 밖에 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3일차
즈음에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다르기도하고 이건 둘째 치고 점장의 말이나 성격이 험하고 쌔서
일하면서 감정소모가 심해 문자를 드리고 당일 퇴사하려합니다.
1)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으로 설명할때 수습기간이 있는 이유는 너도 맘에 안 들면 나갈 수 있듯
나도 맘에 안들면 해보다 자르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6일차라 수습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 을은 갑에게 퇴사전 1달전 미리 말을 해주고 무단퇴사 시 피해액 발생시 산정 후
손해배상을 입힌다 합니다.
여기는 조금씩 커가는 프렌차이즈 법인 초밥집이라 솔직히 손배 입증이 어렵기도 하고 해봤자
저는 주방보조느낌의 수습기간 직원이라 6일차 밖에 안되었기도 하고 걱정 안 하다 법인 프렌차이즈라
조금은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또한, 그만 두는 이유는 점장이 잘 해줄때도 당연히 있지만 항상 네, 네 대답하며 열심히 해도 무언가
맘에 들지않거나 화가났을때 저 뿐만 아닌 모든 직원에게 강압적인 말과 태도, 기 죽이기 등이 있고 제가 제일 막내다 보니 나이가 어려 좀 더 막 대하는게 있습니다.
저도 경력이 있고 나이로써는 막내로 왔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깍듯하게 하나 말과 태도 심할 때가 많았고 성격이 상극이라 이 사람 밑에서는 절대 오래갈 수 없겠다 판단하여 그만둔다고 문자 드리려합니다.
찾아봐도 다들 상관없다 그저 사업주의 직원 구하는 시간과 예의? 등 때문이라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통보 후 퇴사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되도록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해본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구해야할텐데, 당일 퇴사 통보로 긴급하게 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입증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요즘에는 워낙 당일 퇴사 통보 등도 많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