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유학생이 건 당 금액을 받고 한국인과 회화 연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소지자)을 대상으로, 저희 사이트에서 외국어 회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해당 유학생들은 파트타이머로서, 전화 및 영상 통화를 통해 한국인 학습자에게 단순 회화 연습을 제공하며, 매월 누적된 시간을 기준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혹시 법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게 불가능하다면, 사이트 내 포인트 (기프티콘) 는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물 거래 등의 방식을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