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작년 1월에 사업자를 내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 매입이 모두 0입니다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문자가 와서 신고하려고 했는데요
사업자가 2개 이상이면(사업자 2개) pc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pc가 없는 상황이라 ARS로 진행했더니 "과세기간 내에 계속사업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고 전화가 끊기더라구요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PC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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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pc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거나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또는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무실적'으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