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알바인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급여질문 드립니다
시급1만원입니다 주휴수당계산기는 주별 고정시간때문에 계산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10월 첫째주 목.금.토.일 각각7시간 근무 총28시간
10월 둘째주 금.토.일 각 목휴무 각각7시간 근무 총21시간
10월 셋째주 목.금.토.일 (목요일4시간 금요일6시간25분)
총 24시간 25분
10월 넷째주 목.금.토.일 각각7시간 근무 총28시간
10월총 101시간 25분 입니다
1만원 시급으로했을때 총급여는 얼마인지 질문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하였다면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이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