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
사업자는 일용근로자를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는 소득자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자는 다음해 04월말 또는 05월초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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