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세금질문
제가 편의점 야간 주말 금토 10시간씩 알바를 10개월을 하고있는데 세금을 뭐 신고한게없어서 여쭤봅니다
손택스 거기에 납부할새액을 봐도 아무것도 않 써있어서
궁금하네요 알바비도 최저시급으로 일한만큼 딱나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편의점 사장님이 선생님의 급여에 대해서 따로 신고를 안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직접 여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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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
사업자는 일용근로자를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는 소득자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자는 다음해 04월말 또는 05월초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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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소득은 3월 말 이후부터 국세청에서 조회가 됩니다. 만약, 업주가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소득신고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도 조회는 안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신고가 안되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근로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