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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두근대는다람쥐
가장두근대는다람쥐

편의점 알바중인데 세금을 떼지않고 그냥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다니면서 부업으로 편의점알바를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주1일금요일 저녁10시부터 아침8시까지 총10시간해서 매월 9860*10 = 98600원
한달이면 98600*4 = 394400원 받고있어요

세금안떼고 아무것도 안떼고 시급곱하기 일한시간으로 그대로주시는데요.. 알바로벌어들인돈 세금떼야하지않나요?.. 사장님께서는 가게매출이얼마되지도 않고 제급여가 많지않기때문에 세금안떼고 주는거고 문제는 없는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쨋든 알바해서 돈을벌면 세금떼야하는거 아닌가요..

1.세금안떼고 받다가 나중에 문제생기는거 아닌가요?
2.나중에 세금 토해야하는 상황이 오나요?

3.사장님께서 근로소득도 아니고 사업소득도 아니라는데 저는그럼 어떤형태로 급여를 받고있는건가요..

4.나중에 법적으로 아주큰 문제가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되나요...?

5.사장님께서 세금 안떼고 급여를 이체해주시는데 그냥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세금을 떼달라고 얘기해야하는건지 어떻게해야하나요?

5개질문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어떤분은 형사처벌이나 큰 문제를 받을거라고하고 어떤분은 아니라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세금의 효과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 동일한 질문을 올려주시는것 같습니다. 세금이든 4대보험이든 공제후 납부할 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및 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를 전액지급하여 세법 위반 등이 문제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회사에서도 과태료를 부과받는 정도이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