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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두근대는다람쥐
가장두근대는다람쥐

편의점 알바중인데 세금을 안떼고 급여그대로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다니면서 부업으로 편의점알바를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주1일금요일 저녁10시부터 아침8시까지 총10시간해서 매월 9860*10 = 98600원
한달이면 98600*4 = 394400원 받고있어요

세금안떼고 아무것도 안떼고 시급곱하기 일한시간으로 그대로주시는데요.. 알바로벌어들인돈 세금떼야하지않나요?.. 사장님께서는 가게매출이얼마되지도 않고 제급여가 많지않기때문에 세금안떼고 주는거고 문제는 없는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쨋든 알바해서 돈을벌면 세금떼야하는거 아닌가요..

1.세금안떼고 받다가 나중에 문제생기는거 아닌가요?
2.나중에 세금 토해야하는 상황이 오나요?

3.사장님께서 근로소득도 아니고 사업소득도 아니라는데 저는그럼 어떤형태로 급여를 받고있는건가요..

4.나중에 법적으로 아주큰 문제가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되나요...?

5.사장님께서 세금 안떼고 급여를 이체해주시는데 그냥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세금을 떼달라고 얘기해야하는건지 어떻게해야하나요?

5개질문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세무사 노무사님 아니면 전문가님들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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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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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근로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인데, 소득처리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3.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나 세법 영역이므로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4. 세금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니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근로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금의 공제 등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된 바 있다면 그에 따른 세금 공제가 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신고하든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3개월이상 근로로 신고하든 고용산재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추후 소급신고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주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지는 별개입니다.

    3. 아무런 급여처리를 안하는 걸로 사료되빈다.

    4. 없습니다.

    5.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인정등을 요구할수 있으나 큰실익이 없고, 산재발생하더라도 사업주가 100%부담이라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세금공제후 납부할 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형사처벌 등 불이익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불분명하지만 근로자라면

      원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