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집사려고 하는데 돈을 몇개월 정도 빌려주고 돈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 안내는 방법도 있나요 서류는 뭐가 필요할까요 더 많은 정보를 부탁드립

자식이 부모 돈 몇개월 사용해 부동산 사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고 자세한 내용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시고 상환받는 것이라면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