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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물총새170
자식이 부모 돈 몇개월 사용해 부동산 사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고 자세한 내용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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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시고 상환받는 것이라면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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