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로 4개의 상가가 붙어 있는데 옆상가에서 불이나서 제가 월세를 얻은 상가까지 냄새가 납니다.주인에게 월세라도 깎을수 있을까요?
2022년 4월 27일 상가를 계약했는데 5개월전 옆 상가화재로 지금까지도 탄 냄새가 나는데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달 조금지났는데 계속 냄새가 나서 손님들이 불만입니다. 2년 계약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40만원입니다. 집 주인에게 월세라도 깍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시고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월세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가에 대해서는 옆 상가의 귀책인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상가에 대하여 차임의 감액 청구를 하긴 어려울 여지가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이를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보수의무를 주장하며 월세감액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