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 잔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 및 거주 상황]

* 보증금 / 월세: 2,000만 원 / 60만 원

* 2022.11.29 입주 후 계약기간 만료 이후 별도의 재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속 거주

* 6.20 집주인이 강아지 문제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함

* 7.23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집주인에게 통보

* 7.30 실제 이사 완료

* 8.20 새 세입자 입주 예정

* 7.30~8.20 해당 기간에는 집이 비어 있으며 현재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

[현재 보증금 반환 상황]

보증금 2,000만 원 중 현재 1,800만 원만 반환받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아래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 후불 월세: 60만 원

* 후불 관리비: 2만 5천 원

* 7.30~8.20 공실 기간 월세: 40만 원

* 관리비: 2만 5천 원

* 집주인이 보증금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요구한 대출이자: 5만 원

→ 총 115만 원

저희는 원만하게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위 금액을 포함하여 대출이자, 청소비, 공실 기간의 월세 및 관리비까지 모두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위 금액을 제외한 85만 원을 추가로 반환받기로 집주인과 이야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집 내부와 옥상 등 여러 곳의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약속했던 나머지 85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아지 관련 상황]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실외배변을 하기 때문에 집 안에서 배변하지 않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물어뜯거나 훼손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은 강아지 털이 더럽다며 별도의 청소비를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입주 당시에도 저희가 직접 입주청소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 집주인은 7.30~8.20 새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집이 비어 있는 기간(공사중인데도)에 대해서도 월세를 요구했으며, 보증금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그 대출이자까지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 세입자는 저희가 직접 구한 상황이고 (저는 계약수수료는 받지않았습니다), 저희는 분쟁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집주인이 요구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면서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사진을 보내며 계속해서 새로운 하자를 주장하고 있고, 약속했던 85만 원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금액들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저희가 보증금 잔액 85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이사까지 마치셨는데, 합의됐던 보증금 잔액 85만 원마저 집주인이 뒤늦은 하자 주장으로 붙잡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이미 85만 원 반환으로 서로 합의가 됐다면, 집주인이 나중에 하자를 들어 일방적으로 더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그 존재와 손해액은 집주인이 입증해야 하고, 강아지 털이나 통상적 사용에 따른 손모(정상적으로 살다 생긴 마모)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대출받았다는 이자 역시 집주인 사정일 뿐, 질문자님이 부담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85만 원 반환을 청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이니 지급명령(재판 없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절차)이나 소액심판을 신청해 받아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억지 주장을 하며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반환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는 않은 상황이기에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임대목적물을 훼손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인이 훼손 등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하자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