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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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근무 당일 취소 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월 21일 / 3월 13일
전날에 근무가 확정 되었으나 다음날 아침 출근하기 전 휴무 요청을 받고 근무가 취소 되었습니다.
2월 21일의 경우 아침 출근 확인 가능하다며 문자를 보냈으나 전화로 당일 휴무 요청을 받았고 문자로 오늘 쉬어도 된다는 양식의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처음에 휴무 요청이 들어와 당연히 쉬어야 하는줄 알았으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게되어 이런 경우 제가 동의를 했기에 단순 휴무 요청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임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3월13일의 경우 끝까지 출근 의사를 밝혔으나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임금을 받게 된다면 몇 퍼센트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노동청에 진정은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