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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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근무 당일 취소 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월 21일 / 3월 13일

전날에 근무가 확정 되었으나 다음날 아침 출근하기 전 휴무 요청을 받고 근무가 취소 되었습니다.

2월 21일의 경우 아침 출근 확인 가능하다며 문자를 보냈으나 전화로 당일 휴무 요청을 받았고 문자로 오늘 쉬어도 된다는 양식의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처음에 휴무 요청이 들어와 당연히 쉬어야 하는줄 알았으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게되어 이런 경우 제가 동의를 했기에 단순 휴무 요청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임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3월13일의 경우 끝까지 출근 의사를 밝혔으나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임금을 받게 된다면 몇 퍼센트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노동청에 진정은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었으나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하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지 근로일이 정해져 있는 일급제 근로자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인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했다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다만 사업주와 스케쥴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무급휴무임을 동의한 때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무급휴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