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안했을때 주담대, 양도소득세 관련 궁금합니다
현재 혼인신고 안하고 같이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억 가량의 아파트를 배우자 단독명의로 매매하고 제가 차용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로 계약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검색하면서 내용을 찾던 와중에
1. 차용도 2억이상이 될 경우, 이자금액이 천만원 이상발생하게 되면서 세금이 발생하고, 그 이상을 차용할 경우에 자금소명 부분이 문제될 수 있을 거 같고(3억정도 차용 필요한 상황)
2. 매년 종부세 및 추후 매도시에 양도소득세 등을 생각해볼 때
공동명의가 아닌 경우, 12억은 매년 종부세 발생해서 돈을 내야하고, 양도시에도 차익 발생시 조금 오르더라도 공동명의는 세금을 아예 안내도 될거 같더라구요.
추후 청약 등 생각해서 한명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세금부분을 생각하니 공동명의가 금전적으로 나을꺼 같아서 고민입니다.
더불어 한가지 문제점이자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담대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 5억5천가량입니다.
혼인신고시 부부소득 합산이지만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하다보니 현재 배우자 단독으로는 주담대가 5억5천 전체가 나오지만,
제 명의로 할 경우는 4억가량밖에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배우자 혼자서 주담대를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비율에 맞춰서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은행에 문의했을 때 한명 명의로 대출 전체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그런거 같지도 않더라구요.
혼인신고를 안한 제3자간에는 대출이 안나온다는거 같아서
은행이나 업계 계신분들에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 관련 문의는 세법과 무관하며 답변이 어렵습니다.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나중에 양도하실 때 양도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부세 고지대상이러면 종부세도 절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