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갔다왔는데 상담사가하는말이 틀린거같은데 제가잘못생각하는건가요?

휴게시간에 1시간 원래 금토 7.5시간 2번 일합니다

대락 5개월 근무했습다 야간이고요 (야간은 하루5명 이상 근무자가 있어야한다고 야간수당은 들어서 못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휴수당 과 1시간 못받은거

받고싶어서 전문가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도와주세요..

휴게시간이라고 써져있는 그시간 손님이 오고가십니다 니다 그런대 신고후 사장님에게서 연락이왔습니다

연락은내용 사진첨부해 서 보여드릴게요 노동청에서는

사장이랑 상의를먼저 했어야한다 왜 상의를하지않고 너혼자 일을했냐? 그렇개 말하셨는대 제생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사장님이랑 상의를안했어도 결국 가개를 지키고

물건 정리할건정리하고 가개안에서 시간을보냈으니

임금으로 처리햐야한다가 저의입장입니다 만약 상의를하고 저의 불만(휴게 시간 임금 미처리)를 말한다고하면 나는 거기서 일을못하게 될거같아… 라는생각 을 먼저하지않을까요? 그리고 매장에 불만을 털어놓지못하는게 알바생 대부분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장님들은 그런 의견을 불평 불만으로 생각하시고 대부분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말을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위

문제 사장님이랑 먼저 상의를했어야한다 이게 문제가될 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저의 근로계약서 행방x) 사장님은 같고개실거 같슺니다 전문가분들 께서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거깉습니다…. 소중한 시간에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는지,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여부, 개근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근무를 한 것이 자발적 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를 하게 된 경위,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간접적으로 휴게시간 중 근무를 강제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은 무급이 맞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면, 그 시간에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일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입증이 가능해야합니다.

    만약 근로 중에 휴게시가에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때 말을 해서 조정을 하는게 일응 타당해보이며, 명확한 증거도 없이 나는 휴게시가에도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건 입증에 있어서나 논리적으로나 맞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