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1월 31일 휴무 통보 시 휴업수당 및 식대,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상 2024.12.30 ~ 2025.02.14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날 1/28 ~ 1/30, 임시공휴일 1/27 이외에도 1/31일 금요일에 협력업체에 휴가자가 많아
일처리가 없을거 같다고 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1/31 금요일에 대한 휴업수당과 식대(1일 7천원)를 받을 수 있나요?
2 1/31일 금요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설날연휴로 인해 1/28 ~ 1/31 일까지 근무가 없어도 1/31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식대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휴업수당 수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귀책사유로 휴무하는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으며, 식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지급방식을 알아야 검토 가능합니다
설날 주간 나머지 4일이 휴일로 인정되는 사업장이고 1/3 유일한 소정근로일인데 휴업처리되었다면 주휴수당 수령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나, 식대가 출근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식대는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임시공휴일과 공휴일, 휴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의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식대의 지급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31일에 휴업을 하여 해당 주에 근무한 날이 없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