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늦게 신고 됐는데 과태료가 많이나오나요?
작년에 입사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아직도 사대보험이 안되있더라고요 혹시 6개월 지난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많이 나올까요?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인당 3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미가입 과태료는 50만원 이하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3만원의 소액입니다. 다만 그간의 미납 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300만원 이하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
산재보험 300만원 이하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채용후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와 연체금을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거기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로 1차 위반시 1인당 5만원, 2차위반시 8만원이 부과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지연 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건강과 연금은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소급납부를 한다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1인당 3만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