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변호사님께 돈을 내고 상담받은게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거나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모 게임의 미성년자 캐릭터 스킨 중에 찢어진 스포츠 브라 같은걸 입고 있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가슴골 노출도 있었고 배부분도 노출이 있었고 얇아 보이는 질감으로 보여서 아청물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유료 상담을 받았더니 아청물이 전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데 물어보지도 말라하시더라고요 돈아까울 정도라고. 그러면 이후에 다른 미성년 캐릭터가 똑같이 스포츠브라를 입고 노출도 비슷하거나 더 적은 상황에서 경찰이 이를 아청물로 만에 하나 판정한다 해도 제가 고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