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2년 전에 친정오빠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쇠자르는 글라인더에 손등을
다쳐서 수술하고 1년을 재활치료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산재처리가 되어서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노무사님이 일 진행을 봐주셔서 치료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되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
신청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한 후 승인되어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입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후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질병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급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시 신청기간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