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기간 전부 승인과 인정이 될까요?
제가 10.22일날 사내 보행도중 교통사고로 입원했습니다
진단서는 전치2주로 요양 및 안정가료 요함을 받았습니다
산재 신청은 지정병원이라 현재 신청 상태입니다
22일 입원후 28일 퇴원
29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통원치료 2회로 집에서 요양을
할겁니다
그러면 22일부터 11월4일 2주기간이
전체 산재요양기간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재해일로부터 요양기간의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0월 22일부터 요양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