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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을해서 휴업급여를 받았는데요?

8월2일 새벽에 다쳤습니다 00시14분경

그래서 산재 승인은 8월2일부터 8월 29일까지 났는데요

휴업급여는 다친당일인 2일과 종결일인 29일을 빼고 총 26일분이 들어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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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로 처리 시에 휴업 급여는 다친 그 다음날부터 요양 기간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8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휴업 급여가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