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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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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중에 독립적으로 소송이 가능한 것은 부담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건이나 기한 아니면 철회권의 유보 등도 부관에 해당하지만 부담에 경우에만 따로 소송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행정행위 부관 중 하나인 부담은 다른 부관들과 달리 그 자체로서 독립된 하나의 행정행위(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독자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분리가 가능하고 그러한 부담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권리보호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취소소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