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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극락조272
독특한극락조27223.09.27

제가 피해자인데요ㅠㅠ 접근금지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나요?

제가 원하지 않했는데 형사가 접근금지 하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져서 있는데

서로 합의 보고 탄원서도 냈어요 제가 다시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접근금지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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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철회나 취소를 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원해서 만나는 것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니까요.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