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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황색불인데이미 교차로를지났고멈출수없는경우그대로통과였는데 최근 판례로 무조건정지로바뀌었다는데 맞나요?되게 현실적이지못한법인것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최근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정지하는 경우 교차로 가운데에 멈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정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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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최근 판례는 황색불이 켜지면 정지를 해야 한다는 판시가 있었기는 하나 특수한 경우의 사례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리라는 공식이 생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