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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밀잠자리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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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명의 아파트를 한자녀에게 다른 형제의 동의없이 증여를 할수있나요? 얼마간 받고싶습니다 어려운 딸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더니 증여받았다더군요

아버지 명의 집을 다른 형제들에게는 알리고 제게는 알리지 않고 언니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저도 얼마간 나뤄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언니가 형편이 어려워 아버지 집에 들어간상태였습니다 저도 넉넉하지는 않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자녀의 동의는 소유권이전과 무관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으로 증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 의사만 있으면 되므로 가능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사망하실 때 유류분청구를 통해 사전증여한 재산도 일부 본인이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