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사무소 용역(일용직)구인후 근로계약서작성
인력으로통해 일용근무를했습니다
신분증이랑 통장사본 건설이수증을 사전에 문자로 통보드렸고 일당제로 일을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은적도없어서 민원접수 상담을 어디서받을수있는지 여부와 제가 그회사를 다니다가 다리를다쳤는데 소개해준 인력이든 현장소장이든 그업체회사측은 나몰라라하고있습니다. 전치료가 끝난상태이고 발목염좌로인해 2주간쉬어야되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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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상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하다 다쳤다면 회사에서 나몰라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