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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여유로운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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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중 퇴사처리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증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개인,법인이고 사업자에 등록된 주소지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무실에서 10명 정도 같이 근무함)

2025년 11월 서면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와 합의 하에 2026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분 임금체불로 사업주에게 연락하였으나 계속되는 미지급으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제기 하였고, 사업주가 본인 동의없이 임의로 퇴사처리하였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동의 없는 퇴사처리는 위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근기법의 적용 범위 안입니다, 고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미 진정을 넣으신 것은 타당하신 조치입니다.

    5인 미만이어도 보호되는지??

    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4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 또는 사용 중 해고,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퇴사처리했다면 법적으로는 해고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시작 후 처리되었다면 위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퇴사처리라면 보복성 인사조치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2개라도 실제 한 공간에서 10명이 함께 근무하고 업무지휘가 동일하다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주장도 다툴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는 위법성이 명확한 편이라 사용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실신고 정정 또는 복직 처리로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2개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라면 5인 이상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고,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만 임의 상실신고한 것인지 실제 해고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