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중 퇴사처리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증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개인,법인이고 사업자에 등록된 주소지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무실에서 10명 정도 같이 근무함)
2025년 11월 서면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와 합의 하에 2026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분 임금체불로 사업주에게 연락하였으나 계속되는 미지급으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제기 하였고, 사업주가 본인 동의없이 임의로 퇴사처리하였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동의 없는 퇴사처리는 위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근기법의 적용 범위 안입니다, 고로 처벌 대상입니다.이미 진정을 넣으신 것은 타당하신 조치입니다.
5인 미만이어도 보호되는지??
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4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 또는 사용 중 해고,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퇴사처리했다면 법적으로는 해고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시작 후 처리되었다면 위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퇴사처리라면 보복성 인사조치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2개라도 실제 한 공간에서 10명이 함께 근무하고 업무지휘가 동일하다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주장도 다툴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는 위법성이 명확한 편이라 사용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실신고 정정 또는 복직 처리로 정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2개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라면 5인 이상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고,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만 임의 상실신고한 것인지 실제 해고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