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 특약에 사업허가가 최종불허시 계약금을 7일이내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전액을 반환받을수 있나요

2020. 08. 12. 16:24

계약서에 특약내용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지 아니면 사업허가 추진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고 받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위 내용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특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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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담긴 문언적 의미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서의 내용 어디에도 사업허가 추진비용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허가가 최종불허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2020. 08. 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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