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 특약에 사업허가가 최종불허시 계약금을 7일이내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전액을 반환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에 특약내용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지 아니면 사업허가 추진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고 받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위 내용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내용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지 아니면 사업허가 추진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고 받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위 내용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담긴 문언적 의미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서의 내용 어디에도 사업허가 추진비용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허가가 최종불허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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