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인거주 특약 관련 문의입니다
이사온지 약 2주정도 된 자취생입니다. 주변에 친구가 많아 1주일에 2~3일정도 각자 다른 친구들이 왔다가거나 주에 한번정도는 자고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틀이상의 연박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서 특약에 "1인거주를 원칙으로 한다."라고밖에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소음공해나 흡연등 민원의 소지가있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흡음판도 설치해놨음)
그런데 집주인이 제가 특약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다른집을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입주 한 후에 집 계약할 때 언급조차 듣지도 못했고 계약서에도 적혀있지 않은 "우리 건물은 쾌적한 1인 독신자 숙소를 지향한다"를 들이밀면서 계속 불편하게 하는데 추후에 위 사항으로 나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계속 있어도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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