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모던한날다람쥐15

모던한날다람쥐15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전과가 있으면 응시할수 없나요?

뉴스보니까 금고이상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같은데 한번 공부해볼까 생각해보고 있던 찰나에 뉴스를 접했네요 과거 경찰관과 싸움해서 집행유예 전력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응시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이라면 개설등록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과는 무관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시험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