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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기발한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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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시간 지연으로 인한 대출 갈아타기 및 이사 불가 시 어떡해야하나요?

같은 날에 현재 대출 상환 및 신규 집에 신규 대출이 이루어져야하는데

현재 거주중인 곳의 임대인이 은행 업무 시간을 지나서 상환을 해주셨습니다

날짜상으로 문제가 없으니 배째라로 나오고

이사갈 집의 임대인은 잔금일 지연으로 인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미반환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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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같은 날에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기존 임대인이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며칠 차이로 잔금 지급이 결국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서 새 임대인이 그 파기를 주장하는 것 역시 부당하여 다투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전세금반환이 특정시간을 기준으로 이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시간을 별도 정했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