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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앙170
쌈박한원앙170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9.1~2022.2.28 동안 근무하였고 월급제로 근무하였습니다. 발급받은 이직확인서에 임금계산 총 일수와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181일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일주일에 5일 근무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휴일에 추가 근무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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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근무로 정확히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1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상실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사유인지 역시 확인은 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라면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무하셨다면(월~금 가정) 통상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토요일도 유급휴일인 경우는 181일이라 수급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였으므로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유급으로 처리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보통 7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180일 이상 나옵니다.

    사진상으로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합산되나 이는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중요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법령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 사유를 알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한편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넘는 것으로 보이나 주5일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제외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유급일이 추가적으로 없다면 통상 일주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따라서 30일 31일 28일 등이 오기재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31일 전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되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6개월만 근무했다면

    전직장 이직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