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명세서 교부시 총근로일수 적혀있나요?
알바 퇴사나 혹은 퇴사준비시 급여명세서 교부할려고 하는데요. 급여명세서에 총 근로일수를 적어달라
해야하나요? 아니면 총 근로일수가 적혀서 나오나요?
알바 퇴사나 혹은 퇴사준비시 급여명세서 교부할려고 하는데요. 급여명세서에 총 근로일수를 적어달라
해야하나요? 아니면 총 근로일수가 적혀서 나오나요?
>> 총 근로일수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일수에 따라 급여가 다르다면
총 근로일수도 나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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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회사에서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는 통상 월 근무한 총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기재된다고 보시면 도비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총근로일수가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총근로일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단에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임금이 얼마이고, 이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급여명세서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인 209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