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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명세서 교부시 총근로일수 적혀있나요?

알바 퇴사나 혹은 퇴사준비시 급여명세서 교부할려고 하는데요. 급여명세서에 총 근로일수를 적어달라

해야하나요? 아니면 총 근로일수가 적혀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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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알바 퇴사나 혹은 퇴사준비시 급여명세서 교부할려고 하는데요. 급여명세서에 총 근로일수를 적어달라

    해야하나요? 아니면 총 근로일수가 적혀서 나오나요?

    >> 총 근로일수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일수에 따라 급여가 다르다면

    총 근로일수도 나와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사에서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는 통상 월 근무한 총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기재된다고 보시면 도비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총근로일수가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총근로일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단에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임금이 얼마이고, 이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급여명세서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인 209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