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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조기퇴근한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매장 운영시간은 22시까지고 필요에 따라 연장하기도 합니다. 배달대행 업체는 24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니 연장해도 괜찮다고 했고 24시 이후에도 영업하게 되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3시 30분 정도에 주문이 들어와서 배달 요청을 했는데 24시가 넘도록 기사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기사들 다 퇴근했답니다. 급하게 제가 배달했으나 배달이 너무 지연되어 고객에게 욕 먹은건 덤입니다.
다음날 배달대행 관리자한테 물어보니 다른 가게들 콜이 없어서 조기퇴근 했답니다. 24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면 해당 시간까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조기퇴근 하니 더이상 픽업 불가라고 공지라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기퇴근으로 인한 배송지연에 대해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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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업체와 계약하면서 2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이 된 점이 인정된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