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순위청약(줍줍)은 왜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미계약분이 나오면 무순위청약으로 재모집한다고 들었는데, 이때는 청약통장이나 가점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예외적인 방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은 입주자 모집후 부적격자가 나오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등으로 물량이 남게되었거나 미분양이 발생하였거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어 계약 해제 세대가 나오는 등의 사유로 분양이후 물량이 남은 경우에 신청을 받는 청약을 말하는데, 분양을 완료해야 하다보니 규정을 완화하여 청약통장 제한이 없거나 거주지 제한 또는 주택보유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도권 규제지역 민간분양에서 이러한 물량이 나오면 LH에서 우선매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임을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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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 당첨에 있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취소분이 발생을 하거나 계약 포기등으로 인한 미계약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다 빠른 계약을 위해서 무순위 또는 임의공급 형식으로 다시 청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장 없이 가능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고 예전에는 전국 누구나에서 현재는 해당지역 무주택자에게만 공급을 하는 형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순위로 하는 이유로는 보다 빠른 계약종결과 행정상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계약 포기나 부적격 탈락으로 발생한 미계약 잔여 물량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인 공급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청약 경쟁 시스템을 거치면 공급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사업주체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므로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청약통장의 본래 목적이 장기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돕는 것인 만큼 이미 한차례 분양 절차가 끝난 잔여 물량에는 이 진입 장벽을 낮춰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려는 취집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은 처약통장과 가점이 필요없는 이유는 이제가 일반적인

    분양이 아니라 이미 계약이 깨져서 주인이 비어버린 물건을 최대한 빨리

    정상적으로 털어내기 위한 비상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줍줍이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1,2순위 일반청약과 특별공급이 끝난 뒤 남은 물량을 재공급한은 절차이기 때문에 순위를 매기는 도구인 청약통장과 가점을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이 청약 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제도가 이미 1,2 순위 일반청약을 모두 마친 후 남은 잔여 물량을 처리하는 예외적인 공급 절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