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알바를 1년간 하면 ?
안녕하세요.
하루 3시간 . 주 5일 근무하는 알바를 1년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못받나요??
받을수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직접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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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은 지급 대상이 되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별도 요청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고 14일 내에 지급해야 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알바를 1년 이상 단절기간 없이 계속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3시간 주5일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근속기간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