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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채무상개 하자고 내용증명을 보넸는데 수취거절이 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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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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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표시인 점에서 상대방이 수취 거절을 한 경우라면 해당 상계 등의 주장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등의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