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독특한에뮤29
채무자에게 채무상개 하자고 내용증명을 보넸는데 수취거절이 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표시인 점에서 상대방이 수취 거절을 한 경우라면 해당 상계 등의 주장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등의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