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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수달93

자유로운수달93

이것도명예훼손아니면 협박죄에 속하는지요

상해을 입히후 협위한다음에 몇달동안 돈 못줄경우 상대방이 돈을 더 요구할 경우 어떠게 됩니다

내용는 "이번달5일

까지돈을 입금 하지 않으면 우리매형이 경찰서간다"

'돈을 입금하지않우면 돈을 100만을 더요구한다'

이 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고(명예훼손 불성립),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협박죄 불성립).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평소에 위와 같이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 지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미납금과 관련하여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