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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따뜻함이넘치는리트리버

약간따뜻함이넘치는리트리버

월세 집 계약기간 만료 전 다른 세입자를 구했는데?

월세 집에 곰팡이 문제로 집을 내놓았음

원래는 2023년 12월9일에 계약 했고 2024년 12월9일이 만료
다른 세입자 구하면 보증금 돌려준다고 하여서 세입자를 구했음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서 내일 8일날 집 나간다고 집주인이랑 부동산이랑 다 이야기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 하였다고 저한테 8월30일까지 더 살면 보증금 돌려준다고 제안을 했어요. 저는 내일 나간다고 말을 하면 보증금 돌려줄까요? 어쨌든 제가 계약을 파괴한게 아니니까요 저는 세입자를 구했고 그 과정에서 세입자가 파괴한것이니 보증금 안준다고 하거나 보증금에서 마이너스 해서 돌려주는거 아닐까 걱정 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중도해지를 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만 구해주면 중도해지를 하기로 한 것인지 협의한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계약은 해지가 되신 상황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받으실 권리가 있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