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7세오토바이 배달.고용한사장 어찌해야할까요
아이문제야
17세이고
2025년4월 오토바이 무면허
절도 등으로 병합재판 받아서
보호관찰중입니다
근데 몇달전 면허가 없는대도
불구하고
배달업체에서 일을하다가
상대차량 긁고
합의금을 사장이 내줘서
일하면서 갚기로 했나봅니다
내가 그걸 알게되서
그만뒀더니
합의금342만원 낸걸
돌려달란거야
첨엔 암것도 모르고
분할로갚겠다하고
100만원먼저 줬습니다
근데 주위서 하는말이
근로계약서 없고
무면허이고 미성년자인지 알면서
고용했고
밤10시이후까지12시까지 일시키고
했는데
무슨 합의냐면서 그러는겁니다
근데 부모입장에서
보호관찰중인데
아이에게 피해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해야해할까요
보호관찰 담당한테 얘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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