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7세오토바이 배달.고용한사장 어찌해야할까요

아이문제야

17세이고

2025년4월 오토바이 무면허

절도 등으로 병합재판 받아서

보호관찰중입니다

근데 몇달전 면허가 없는대도

불구하고

배달업체에서 일을하다가

상대차량 긁고

합의금을 사장이 내줘서

일하면서 갚기로 했나봅니다

내가 그걸 알게되서

그만뒀더니

합의금342만원 낸걸

돌려달란거야

첨엔 암것도 모르고

분할로갚겠다하고

100만원먼저 줬습니다

근데 주위서 하는말이

근로계약서 없고

무면허이고 미성년자인지 알면서

고용했고

밤10시이후까지12시까지 일시키고

했는데

무슨 합의냐면서 그러는겁니다

근데 부모입장에서

보호관찰중인데

아이에게 피해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해야해할까요

보호관찰 담당한테 얘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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