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급여 어느정도 받아야 맞는건가요?
주 5일 12시간 근무이며 1시간 휴게시간입니다
급여 270만원 식대 20만원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사정이 생겨
5일만 근로하고 사정을 말한 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포함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25만원을 주신다고 하셔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하루 12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하루 11시간, 주 55시간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급여는 월 27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을 포함해 총 290만 원으로 보이며, 이를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약 13,875원이 됩니다. 5일간 근무한 경우 통상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5시간이 발생하므로, 통상임금은 약 55만 원, 연장근로수당은 15시간에 대해 1.5배를 적용해 약 31만 원이 됩니다. 또한 주 5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며, 하루 11시간에 해당하는 약 1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합은 약 101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사측에서 제시한 25만 원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면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 270만원과 식대20만원이 별도라면 총 290만원이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290만x5일/30일=48만원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인지, 연장근무수당가산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일 근로시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된 급여가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는 논외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월급은
통상적으로 월급÷역일의 수(31일 또는 30일 등) × 근로관계의 존속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290만원/31*5=467,742원(세전) 이상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