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의뢰인께서는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종료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이 이를 결정하고 등기부에 등재되면 의뢰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하거나 전출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대인의 선이행 의무가 되며, 이는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경매 절차에서 강력한 권리 확보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