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0. 12. 02. 13:47

절차적 하자와 증거부족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윤석렬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하고 업무를 정지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하여 행정법원과 감찰위원회가 제동을 거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틀 연기하여12월4일에 강행하겠다는데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국가공무원의 징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검사의 경우 "검사징계법"이 적용되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2020. 12. 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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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검사징계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11. 2.>

    ② 삭제  <2006. 10. 2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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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 29.>

      [전문개정 2008. 3. 28.]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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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2020. 12. 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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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 29.>

          2020. 12. 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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